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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대형 트럭도 관세 부과 수순...안보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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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승용차에 이어 상업용 트럭에도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전날(22일) 중형 및 대형 트럭, 트럭 부품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개시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기준으로 중형 트럭은 총중량이 1만 4001~2만6000파운드(lb), 대형 트럭은 2만 6001lb 이상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으로 해당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을 근거로 한 조사 결과를 이유로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자동차 부품의 경우 5월 3일부터)에 25% 관세를 부과한 점을 고려하면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도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자동차 관세는 이달 3일부터 시행 중이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오는 5월 3일 전격 발효될 예정이다.

로이터 통신은 중·대형 트럭에 대한 관세 조치가 시행될 경우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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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미국 국경을 넘기 위해 줄지어 선 화물 트럭들 [사진=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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