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지재권 우선감시대상에 멕시코 추가…한국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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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9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중국, 멕시코, 인도 등 8개국을 지식재산권(지재권) 보호에 문제가 있는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에 지정했다.
한국은 미국의 지재권 보호에 문제가 있는 감시 대상국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한국의 전반적인 지재권 보호 체계가 미국의 기준에 부합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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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2.07 [email protected] |
다만 미국 제약산업협회(PhRMA)는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의약품 가격 책정 및 상환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 부족을 지적하며, 이러한 정책이 미국 제약업체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혁신 의약품의 가치를 저평가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에 대한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지난해 보고서와 동일하며, 미국이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를 통해 수년간 지적한 내용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USTR은 "중국이 여전히 기술이전 강요, 영업비밀 침해, 온라인 해적행위, 상표권 남용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중국이 미중 1단계 무역합의(Phase One Agreement)에서 약속한 지재권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멕시코는 상표권 침해와 저작권 침해 문제, 제약 분야의 지재권 보호 미흡,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이행 지연 등을 이유로 기존 감시대상국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격상됐다.
반면, 투르크메니스탄은 최근 몇 년간 특별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아 이번 목록에서 제외됐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전쟁 상황을 고려해 평가를 일시 중단했다.
USTR은 이번 보고서에서 "전 세계 26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 해적행위, 바이오 제약 특허 보호 미흡, 위조상품 유통 증가 등이 공통적으로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강화하고 있는 무역 및 관세 정책 기조와 맞물려 향후 주요국들과의 통상 협상에서 중요한 기준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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